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시행계획여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시ㆍ도지사추진실적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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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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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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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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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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