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9조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출경비의료기술협력단대통령령보상금산병연협력계약제28의9조관리ㆍ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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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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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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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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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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