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3조 (산병연협력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산병연협력계약이행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제28의13조의료기술협력단지방자치단체산업체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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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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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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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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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