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4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지식재산권기술이전ㆍ사업화취득ㆍ관리의료기술협력단산병연협력계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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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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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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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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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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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