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의료기술협력단연구중심병원촉진산병연협력사업과산병연협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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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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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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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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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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