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8조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수입의료기술협력단산병연협력유가증권수입금재산적가치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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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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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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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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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