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2.16>
②「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