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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