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우주항공청장항공우주산업제출이나자료의견진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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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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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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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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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