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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