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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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