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집행이법인선고받고징역형지나지개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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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3.7.1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4.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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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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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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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