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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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