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2.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삭제 <2018.6.12>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문판매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방문판매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문판매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1항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지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제5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금지행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