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2.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3.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4.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5.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②특수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미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문판매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사업자단체의 등록·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방문판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