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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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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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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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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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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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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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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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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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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