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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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특수판매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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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특수판매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특수판매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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