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5.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6.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제2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9.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10.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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