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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5.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6.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제2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9.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10.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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