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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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55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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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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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의5 · 이행강제금제51조 · 과징금제52조 ·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53조 · 전속관할제54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55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58조 · 벌칙제59조 · 벌칙제6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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