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21.4.20>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제1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4.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6.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7.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8.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자
9.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1.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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