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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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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