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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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