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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