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률에 이 법과는 다른 방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7조ㆍ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④「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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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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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계속거래에 다른 법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계속거래에 다른 법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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