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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