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문판매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4항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방문판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