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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