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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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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