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1.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1.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9.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
10.삭제 <2018.6.12>
11.삭제 <2018.6.12>
12.삭제 <2018.6.1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1.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3.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5.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6.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④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