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방문판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