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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