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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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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