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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후관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후관리)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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