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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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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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 대형 사후관리업소 | 중형 사후관리업소 | 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 | ○ 옥내작업장 | 300㎡ 이상 | 150㎡ 이상 | 50㎡ 이상 ○ 수리장비 |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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