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5. 관련 별표
구분 대형 사후관리업소 중형 사후관리업소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옥내작업장 300㎡ 이상 150㎡ 이상 50㎡ 이상 ○ 수리장비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호이스트·체인블 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갖출 것 갖출 것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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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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