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4조 (농업기계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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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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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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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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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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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