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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 농업기계 폐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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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개정 2025.5.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1.경운기
2.트랙터
3.관리기
4.이앙기
5.콤바인
6.스피드스프레이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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