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①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