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5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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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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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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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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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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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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