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의6조 (농업기계 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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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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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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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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