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6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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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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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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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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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