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의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검정대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검정업무취소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정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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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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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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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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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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