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1997.8.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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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함께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 함께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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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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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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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