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의3조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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