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7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청문제27의2조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영업폐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인삼산업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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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인삼산업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인삼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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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