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2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의결사항요구감사원규칙감사원원장이결산감사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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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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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372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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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감사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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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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