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2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의결사항요구감사원규칙감사원원장이결산감사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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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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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감사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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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