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