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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0조 ·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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