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8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재심의 청구의 처리재심청구인정하면감사원이유권고ㆍ통보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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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③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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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372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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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감사원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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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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