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