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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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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