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