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회원사무공제회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