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 삭제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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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용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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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환경 평가서는 변경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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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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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