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학교용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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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계획을 변경·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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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도 그 계획에 포함된 기존 용도지구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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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환경 평가서는 변경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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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 후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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