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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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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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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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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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