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43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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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4.2.6>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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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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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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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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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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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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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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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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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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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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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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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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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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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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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
← incoming제107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1.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3. 삭제"
← incoming제58조의5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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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
← incoming제21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 incoming제1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 incoming제30조
인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
"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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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 incoming제406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
← incoming제12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
← incoming제23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의한 경계설정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나. 경계부에 위치한"
← incoming제8조
준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 incoming제13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시설용지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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