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령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조례로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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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4.2.6>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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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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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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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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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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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그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제10호는 이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지칭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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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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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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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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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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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만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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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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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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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의4조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제40의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제40의6조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제41조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42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공동구의 설치제44의2조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제44의3조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제45조 ·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4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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